Time Matrix (Slides)
Keylontic
Tan-Tri-Ahura
Source
Physics
단상(斷想)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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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TELL A LIE, TELL A BIG ONE.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 괴벨스
영문법을 처음 배울때 USA 같은 축약어만 모두 대문자로 쓴다고 배웠지 아무때나 전부 대문자로 써도 된다고 배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권에서 공공 서류를 기입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빈칸 혹은 이름을 모두 대문자(ALL CAPITAL LETTERS)로 쓰라는 문구를 접하고 의아해 한적이 있을것이다.
글쎄? 가독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영어 문법을 못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재미있는 것은 “uppercase” 라는 명확한 단어를 두고 “capital letters” 라고 별도로 부르는 명칭이 있다는 점이다.
C.A.P.I.T.A.L…??
Capital 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그 나라의 정부가 거처하고 있는 핵심 도시 혹은 특별시 (The most important city or town of a country or region, usually its seat of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center.)
2.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 하고 있는 자본 (Wealth in the form of money or other assets owned by a person or organization or available or contributed for a particular purpose such as starting a company or investing)
문법에 붙이는 이름 치고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
고대로마 당시 사용된 라틴어 문자에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었으며 일상생활 에서는 소문자의 전신인 “로만 필기체”(Roman Cursive)가 사용 되었다.
영어의 대문자(Capital Letters)는 “로만 정방형 대문자”(Roman square capitals) 로부터 기원 하였는데 “정방형 대문자”는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미려한 상형문자(Hieroglyph)나 기호같은 상징적인 성격으로 정부 공식 행사나 석판에 문구를 새길때 사용 되었다고 한다.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던 두가지 로마체는 각각 영어의 대소문자로 차용되어 발전하면서 사용 규칙이 정교해 지고 고유명사나 대명사 같은 문장의 의미 구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표기법으로 발전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대소문자 규칙이 필수적인 오늘날의 영어문장을 모두 대문자로 쓰게 되면 문법적으로 문장의 의미의 규정이 불가능한 “상징어”(sign language)들의 나열들로 바뀌게 된다. 가령 아래와 같이 사용된 문장을 비교해 보자.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위 문장에서는 Jack 이 이름을 의미 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사람 이름인지 혹은 JACK 이라는 축약어를 뜻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대문자로 이루어진 BOY 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무 의미없는 단어가 되어 버린다. 즉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것은 고대 라틴어로 표기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으며 만약 이것을 올바른 라틴어 문장으로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단어 사이에 점 혹은 삼각형 모양의 “구분점”(latin interpunct)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영어 대문자로 장난질 치는 것을 속된 말로 “저질 라틴어”(Debased-Latin) 혹은 “도그 라틴어”(Dog-Latin)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공문서에 하필이면 이름을 모두 대문자로 적으라고 시키는 것일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당신이 배운것과 완전히 다르다. 모든 창조의 힘은 말에서 나오듯이 어원에 대한 이해와 숨은 기호들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이 수수께끼를 풀어 갈수가 있다.
PROPAGANDA WORKS BEST WHEN THOSE WHO ARE BEING MANIPULATED ARE CONFIDENT THEY ARE ACTING ON THEIR OWN FREE WILL.
속는 사람들이 자기 자유 의지로 행동한다고 스스로 믿도록 조작 되어야 선전이 가장 잘 작동된다 - 괴벨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이세상에 태어난 후 살아가면서 나의 신분을 법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하며 이 모든것의 출발점은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등록하면서 부터 시작이 된다.
오바마는 대통령 시절 출생지논란에 휩싸이면서 하와이 출생 증명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샘플로 살펴보자.
이름은 Barack Hussein 이고 성은 Obama, 2세.
올바른 영문 표기법은 대소문자가 적용된 “Barack Hussein Obama” 가 맞으나 서류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All caps)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BARACK HUSSEIN OBAMA”
이것은 당신의 원래 영문 이름을 대문자로 표기해서 회사이름(Corporate name) 이나 상표(Trade Mark) 같이 별개의 기호로 바꿔서 법적으로 등록 되었다는 의미를 뜻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출생증명서의 이름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과 유사한 가상의 인물(Person) 에 불과하다.1)
문서에 따르면 당신이 태어난 날짜(Birth Date)는 1961년 8월 4일, 등록된 날짜(Registered Date)는 8월 8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이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출생증명서의 등록은 당연히 태어난 날보다 몇일 내지는 몇달 이후에 진행 되게 되며 이때 “BARACK HUSSEIN OBAMA” 라는 “기호화”된 이름이 8월 8일 등록(법적으로 탄생)되고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서 당신의 원래 이름인 “Barack Hussein Obama” 는 법적으로 등록될 기회를 잃게 된다(법적으로 실종 내지는 사망 상태가 된다). 즉 당신은 “BARACK HUSSEIN OBAMA” 라는 등록된 가명에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며 해당 등록명의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에 종속되어 버린다. 당신이 법정에 서면 판사는 당신의 출생증명서를 꺼내서 해당 사람이 맞는지 확인 하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지금 여기 법정에 1961년 8월 4일에 탄생한 BARACK HUSSEIN OBAMA 가 참석했으면 앞으로 와서 선서를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네 저 Barack Hussein Obama 는 법정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것을 선서 합니다” 라고 선언 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단지 철자만 같을 뿐 문법도 맞지않는 알파벳 상징만으로 등록된 “BARACK HUSSEIN OBAMA”서류의 주인이 맞다고 판사 앞에서 스스로 자인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선언 이후부터는 법정 앞에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프리메이슨적(Masonic) 문서위조 기만책(Deception)의 핵심은 대중의 오인(misunderstand)을 유도해서 당신 스스로 자인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는 다는 것이다. 2)
문서의 왼쪽위를 보면 “BARACK HUSSEIN OBAMA” 가 등록된 주는 “STATE OF HAWAII” 로 나타나고 있다. 이 “STATE OF HAWAII”(역시 등록된 법인체 이름) 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 등록된 “Hawaii State”(주권이 있는 하와이 주) 에 세워진 “법인체”(Legal entity)의 이름을 뜻한다. 법인체 이름이 “STATE OF HAWAII” 로 적혀 있어서 “하와이 주”(Hawaii State) 로 “당신이 읽고” 있을뿐 “STATE OF HAWAII” 라는 “불완전-라틴어”(Debased Latin)로 등록된 아무의미 없는 “법인명”(entity name 혹은 corporate name) 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ALL CAPS 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아래 1달라 지폐를 재해석 해보자.
“THE UNITED STATE OF AMERICA”…흠… “The united state of America”를 뜻하는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을 가리키는 상징이기는 할까??
“IN GOD WE TRUST”… GOD? 이 신은 도데체 어떤 신을 뜻할까?? 3)
여기서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수도 있다. “아예 올바른 영문법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으면 더 완벽할텐데 구지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쓸 이유가 있나?”.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비밀조직의 목표는 수천년간 세대를 거듭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들수 있도록 그들만 아는 비밀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인데, 너무 완벽하게 숨겨놓으면 이것을 모의하는 비밀조직 조차 서로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메카니즘은 작동을 멈추고 결국은 와해 되게 될 것이다. 즉 그들만 알수 있는 정교한 상징 체계(Symbolism)가 심어져 있어야 존윅의 호텔 같이 그들만의 규칙이 적용되는 지하세계(Underworld)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원래 정체성(identity)은 그대로 놔두고 원래의 이름과 구분가능한 기호로 만들어진 서류상의 인물(Person-a)을 따로 만들어서 서로 다르게 운영하도록 조작하기 위한 기만책인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숨겨진 지식 체계를 “오컬트”(Occult) 라고 부른다. 오컬트의 사전적 의미는 주술을 하고 희생 의식을 치루는 이상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숨겨진 지식 체계” 를 뜻한다. 4)
당신이 세상을 제패한 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권력 체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상상해 보자. 지구는 넓고 사람은 많은데 이 수많은 국가와 식민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각 나라들에게 자체적인 주권이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국가의 정부를 세웠다고 믿게 하면 큰 저항없이 순수히 따르게 되지 않을까?
이 뿌리깊은 서양문명의 기만책은 동로마 저스티니아누스 1세(Justinianus I 527년~565년)가 집대성한 로마 대법전 “코퍼스 주리스”(Corpus Juris) 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5) 이 사항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지의 법”(Law of the land)과 “해상의 법”(Law of the sea)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IF YOU TELL A LIE LONG ENOUGH, IT BECOMES THE TRUTH.
거짓말을 충분히 길게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 괴벨스
인간은 땅위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로 바다로 나갈때는 육지를 대신하는 배에 나의 생명을 맡기게 된다. 따라서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는 하나의 독립된 나라같이 운영 되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장에게 절대 복종하는 준군사적인 명령체계를 따르게 되어있다. 선장은 배와 선원의 안전한 항해를 책임질 의무를 지니며 당신이 배에 타는 순간 당신은 선장에게 당신의 목숨을 맡기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배를 타는 순간부터 당신은 육지에서의 자유와 권한(Sovereignty:주권)을 모두 내려놓게 되고 당신이 안전하게 육지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땅에서는 “육지법”(Law of the land)이 적용 되듯이 바다에서는 바다만의 “해상법”(Law of the sea or Maritime admiralty law)이 적용 된다. “해상 무역”(Sea commerce)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주요 물자 수송을 노리는 해적도 많고 해상 전투가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무역선(Shipping)은 대다수 해군에 의해 운영이 되었다. 따라서 바다의 법(Law of the sea)은 “해군의 법”(Admiralty law)이자 “목숨을 내놓은 자들의 법”(Law of the dead)이었다. 해상법은 여러나라가 서로 공유하는 공해상의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자 인권보다는 복종체계가 우선시 되는 군사법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우선 기억해 두자.
로마제국의 세력이 기울어져 갈 무렵 “저스티니아누스 1세는”(Justinianus I) 흩어져 있는 오래된 로마 법을 집대성 해서“Corpus(Body) Juris(Law)”(코퍼스 쥬리스)를 편찬 하였다. “로마법대전” 으로 알려져 있는 “Corpus(Body) Juris(Law)” 는 저스티니아누스 1세 재임(527년~565년) 당시 편찬-발표한 모든 법령을 통틀어 일컫는 이름이다.
저스티니아누스는 “기독교”(Christianity)를 이용해 약해지고 있는 로마의 장악력을 제고 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하였는데, 이를 위해 교황(Holy See)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 받은 유일한 존재로 규정하고 모든 “로마의 시민”(Citizen) 들은 “로만 카톨릭 교회”로 부터 “세례”(Baptism)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사들”(God's Warriors)로 등록(Register) 되도록 법제화 하였다. 즉 로마 교회에 크리스천으로 등록 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이교도”(Pagan)로 간주 하였다.
Person: 영어 “Person”(인물)은 “배우가 쓰는 가면”(Actor's mask)이라는 뜻의 라틴어 “Persona” 로부터 기원 한다. “세례”(Baptism)의 의미는 죽어서 “하나님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며 그때 받은 세례명으로 하나님으로 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그 대행자인 교황과 교회에게 위임하도록 법제화 되었다. 즉 세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영혼과 주권을 잃은 “움직이고 말하는 시체”(Corp-orate Person)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의 원래의 정체를 죽이고(지우고) 별도의 “인물”(Person)을 만들어 교회와 법적으로 계약(contract)을 맺도록 법제화 하여 나도 모르게 이 “통제의 교리”(Control Dogma)에 엮여 들어가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다. 당신을 하나의 “인물”(Person)로 만들어서 정부라는 “기업체”(Government)에 소속 시키켜서 관리 하는 것이다.
Corp-orate: “기업”(Corp-orate)이라는 단어는 “시체 혹은 몸체”(Corpse) 가 말하고 움직인다(orate)는 것을 의미하며 그 형태는 개인 한명일 수도 있고(일인기업) 혹은 여러명이 하나로 통합(incorporate)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은 사람같이 영혼이 있을수도 동물이나 기계같이 영혼이 없을수도 있다. 6)
“Corpus(Body) Juris(Law)” 의 공표로 바티칸은 “땅의 법”(Common Law)을 따르는 수많은 나라들(Nations) 사이에 홀로 “해양법”(Maritime law)을 따르는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는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이탈리아 로마시 안에 치외법권을 가진 또 하나의 “바티칸 시국”(Vatican City)이라는 도시국가를 출항(?)시킨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Vatican City”: Vatican 명칭은 Ager Vaticanus 라고 불리우는 고대로마의 지역이름으로 부터 기인 하였는데, 아래 중세에 복원된 그림을 잘 살펴보면 중앙에 오벨리스크를 돗대 같이 세워 놓고 건물 외곽을 배모양으로 본따서 만들었다는 것을 볼수가 있다. 교황의 “성좌”(Holy See) 는 “See of Rome” 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는데 오늘날 영어의 “Sea” 와 발음이 같은 것으로 볼때 과연 로마제국의 땅에 띄운 “전함”이라는 뜻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일이다.
로마 황제의 군사적 지원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바티칸은 결국 교황 한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사기업 형태의 은행”(Private Banking Corporation)으로 변질되어 되어 왔으며 “개인”(Personified Corporate) 들은 태어나자 마자 바티칸과 일방적인 “비지니스 계약”(Incorporation contract)을 맺도록 강제화 되었다. 따라서 교황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 되었으며 “Corpus(Body) Juris(Law)“는 죽은자들에게 적용되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자 군사법인 해양법(Law of the Sea)에 해당되었으며 이 정책들은 결국 중세의 십자군 원정 으로 이어지는 명분이 되었다. 신부나 판사의 옷이 검정색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움직이는 죽은자들(Walking Dead)을 상대하는 심판자 라는 상징이 숨어있는 것이다.
물과 같이 “유동성”(Liquidity)을 갖고 흐르는 돈의 흐름(Current)을 “통화”(Currency)라고 부르며, 둑이나 제방(Bank)같이 통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은행”(Bank) 이라고 이름지었듯이 바다의 법(Law of the Sea)을 따르는 오늘날의 문명 체계에서 물의 개념은 사회시스템 여기 저기에 스며 들어 있다.
오늘날 “은행”(Bank)의 개념은 십자군 전쟁 당시 바티칸 비밀 조직인 “템플 기사단”(Knights Templar)에 의해 처음 고안이 되었다.
The warrior monks who invented banking (BBC)
중세시대에 대량의 금은 보화를 지니고 여행을 하다보면 종종 강도들의 쉬운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템플 기사단의 “보증수표”(Certified Check)를 이용한 금융 전송 시스템이 높은 인기를 얻으며 은행업이 번성하게 되었다. 십자군 전쟁으로 돈과 물자의 흐름이 중요해진 시대적 요구를 틈타서 유럽 곳곳에 있는 템플 수도원을 오늘날의 은행 같이 운영한 것이다. 바티칸과 공조하여 십자군 전쟁을 펼치던 비밀조직의 돈놀이가 오늘날 은행의 시초가 되었다. 템플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이 파국으로 치달을 즈음 템플 기사단 에게 거액이 빛을 지고 있는 프랑스 필리프 4세의 정치적 압박으로 1291년 스위스를 건립하고 그곳으로 숨어들어가 신분세탁을 시작했다고 Octagon 페이지에서 소개한 바 있다. 스위스가 세계의 은행으로 발돋움한 이유는 설립자 들이 뿌리부터 은행 카르텔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도시(City) 의 어원은 라틴어 “civitas”(Citizen:시민)로 부터 기인 하였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주민” 을 뜻하였다. 자랑스러운 로마 제국의 시민(Citizen)이 된다는 것은 콜로세움의 격투기 같은 로마제국의 자극적인 여흥을 맘것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동시에 국가에 세금과 목숨을 받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 하였다.
CAPITAL CITY: 로마가 유럽의 각 나라(Nation)를 통제에 두는 방법으로는 바티칸 산하의 대성당을 각나라(Nation)의 도시 중심에 세우고 그곳을 권력의 중심지로 키우는 방법이 사용 되었다. 즉 “그들의 법”을 따르는 “수도”(CAPITAL CITY)를 세우고 그곳의 권력을 그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도시로 영국의 씨티오브런던(City of London) 을 들수가 있는데 로마제국이 영국을 지배할 1세기 즈음 런던 지역에 성벽을 쌓고 “론디니움”(Londinium)이라고 불리우는 “로만 씨티오브 런던”(Roman City Of London)을 세운것이 지금의 런던 안의 런던 으로 불리우는 “씨티오브 런던”의 시초가 되었다. 이곳에 남겨놓은 로마 지배층은 영국 귀족층으로 자리잡았으며 이곳에 세워진 오벨리스크의 현판에 써져 있듯이 “씨티오브런던”은 사실상 영국이 아닌 로마제국의 땅이라는 암묵적인 상징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씨티오브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이자 런던 안에서도 그들만의 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치외법권적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사실상 영국이 아니다)
요약하자면 로마 “바티칸”(Vatican)“선단” 은 각 유럽의 “나라”(State)안에 바티칸 소속의 “수도”(Capital)를 띄우고 그안의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라는 “기업체”(Corporate Entity) 들을 만들어서 이들이 그들을 위한 정부인 마냥 착각하도록 (Government=생각을 조정) 하고 대중들을 법적으로 권리가 제한된 ”시민”(Citizen)들로 만들어 “시민의 배”(Citizen-Ship)에 “승선”(Register)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바티칸 하청기업들의 “선원”들로 “통합”(incorporate)시킨 셈이다.
1215년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는 인류사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중 하나로 인간의 타고난 권리를 복원하는 “육지의 법”(Law of the land)이자 군사법과 달리 판례를 따르는 “보통법”(Common law) 으로서 영국이 바티칸의 오래된 압제로 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의 산물 이었다. Corpus Juris 정책에 기반한 영국의 존왕(1199년~1216년)의 강압적인 재정정책에 넌덜머리가 난 귀족들은 서로 합심하여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Magna Carta)을 만들고 존왕이 승인하도록 압박 하였다.마그나 카르타의 등장은 로마와 바티칸의 지배력 유지에 크나큰 위협이 되었으며 1230년 경즈음 로마 법학자 “아쿠르시우스”(Accursius) 가 “마그나 카르타”에 대항하여 로마법을 수정한 “GLOSSA Corpus Juris”(또는 Great Gloss) 를 제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틴어로 GLOSSA 는 혀(Toung)를 뜻하는데 아쿠르시우스는 말그대로 뱀의 갈라진 혀같이 교활한 비책을 고안하여 법전에 삽입 하였던 것이었다.
(뱀의 머리가 연상되는 바티칸의 교황 알현실)
Surname: 대물림을 하는 아버지쪽 가문의 이름을 성(surname)이라고 부르는데, 11세기 전까지는 “surname” 이 서양 문헌에는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저스티니의 대법전(Corpus Juris)을 보완한 “GLOSSA Corpus Juris” 의 중요한 변경 사항중 하나는 유럽의 공식문서에 사용되는 이름에 모두 대문자(Capital letters)로 표기하는 “성”(surname) 이라는 항목을 추가 시켰다는 것이다.
대문자로 된 성은 영어가 아니고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상징”(Symbol)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문자 성을 “이름”과 붙여서 사용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인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 한 것이다.
Given Name | Surname |
---|---|
“John Philip” | “SMITH” |
크리스천 | 이교도 |
영문법에 부합 | 상징어에 불과 |
당신 자신 | 가상 인물 |
당신의 이름에서 성의 구분을 쉽게 한다는 명목하에 “John Philip SMITH” 로 적어서 Smith 인지 SMITH 라는 약어로 만들어진 것인지 법적으로 구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마치 특허 등록된 상표같이 고유한 기호로 등재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당신은 특정 날짜에 태어난 “John Philip SMITH” 라는 시민(Citizen)으로 정부에 등재 되어 당신이 벌어들이는 부동산,자동차,월급 등에서 정부의 서비스 사용 명목으로 각종 세금이 청구 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바티칸 산하의 사기업체(Private Corporation) 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금융적으로 엮인 하청업체의 연결고리를 오늘날의 국제질서로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Papal Bloodlines
↳ 바티칸 (Jesuit)
↳ 스위스 (Octagon)
북한 ↲ ↳ 영국 (Royal Family)
↳ 미국 (Freemason)
↳ 한국 (일본 일루미나티)
점차 로마와 바티칸의 통제로 부터 벗어나는 유럽의 나라들을 서서히 금융통제 하에 엮어 놓기위해 위해 고안된 이 방법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시대를 거듭하면서 국민과 정치인들 조차 깜쪽 같이 속아 넘어가게 된다. 이 정교한 기만체제는 그들 산하의 지도층의 권력을 유지 시키는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었다.
당신은 영국 왕실이 20세기 초까지 “성”(Surname)을 사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Before 1917, member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had no surname, but only the name of the house or dynasty to which they belonged.” - The Royal Family name(영국왕실 홈페이지)
다른 사람들은 몇세대만 지나도 세금으로 인해 자기들의 재산이 모두 사라져갈때 영국황실은 그들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름+대문자성 시스템은 반드시 3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영국의 신탁법”(English trust law)을 교묘히 우회하여 2명만으로 날조 하는데 사용 되었다.
신탁의 기본 구조를 단순화 하면 아래와 같다.
관리자 (Administrator) | |
---|---|
⇅ | ⇅ |
채권자 (Creditor) | 채무자 (Debtor) |
채권자(Creditor)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자(Administrator)에게 제공하고 관리자(Administrator)는 채권자(Creditor)의 자산을 관리해 주면서 관리 수수료를 챙긴다. 관리자는 채무자(Debtor)에게 자산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으며 모든 대여가 완료되면 채권자(Creditor)의 자산은 관리자(Administrator)를 통해 채권자(Creditor)에게 인도된다.
신탁(Trust)의 관계를 로마의 바티칸 관점으로 재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인간의 탄생권(Brithright)의 정의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 1:28)
즉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자산” 이자 “자연의 권리”(자연권)인 셈이다.
그러나 바티칸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은 “원죄”(Sin)를 가지고 “이교도”(Pagan)로 태어나며 세례 받아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당신의 “탄생권”(Birthright)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죄를 갚아야될 “채무자”(Debtor)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즉 바티칸의 교황(Holy See)만이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황제에 의해 공표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카톨릭 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크리스천으로 공식 인정받는다. 이렇게 세례명을 받아서 출생을 등록해야 지만 비로소 당신은 채무자 위치에서 채권자 위치로 옮겨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천 이름에 대문자로 된 “성”(Surname)을 붙여서 출생등록 하는 순간 당신은 법적으로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존재의 이교도”가 된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미처 크기도 전에 부모에 의해 수행되고 바티칸은 당신의 자산 관리를 평생 대행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헌금 및 세금)를 챙기는 것이다. 이 대문자 이름 시스템이 바로 미국, 대영제국과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수백년간 수행한 거대한 자본주의적 기업(Corporate)사기극에 당신을 엮어 넣는 중요한 트릭 중 하나 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날때 부터 자신의 출생기록부가 두개의 “계좌”(Account)로 분리되어 관리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태어나는 순간 하늘로 부터 주어진 “자연권”(Birthright)을 담고있는 “본질적 인간”(Man)계좌와 출생신고서를 등록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상의 시민”(Citizen-Person or Human7)) 계좌가 그것이다. 이 두개의 계좌를 열수 있는 “황금색 천상의 열쇠”와 “은색 지상의 열쇠”는 모두 바티칸의 교황이 쥐고 있다.
이제 당신은 바티칸 상징(Emblem)의 수수께끼를 풀수 있게 된 셈이다.
당신의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 계좌를 여는 황금 열쇠와 지상의 거래 계좌를 관리하는 은색 열쇠 두가지를 모두 쥐고 흔드는 곳이 VAT-I-CAN 즉 “나는 모든 저장고(VAT: :a large vessel 혹은 Value-Added Tax)를 쥐고 있다” 라는 뜻인 셈이다.
신탁의 기본 규칙은 모두 제각각 다른 세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은 동일한 한 사람을 법적으로 두개로 나눠서 채권자 혹은 채무자 위치에 세우도록 한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둘을 동시에 가져갈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가상의 인물(Person)을 내세워 채무자로 출생등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태어날때 부터 채권자(Man) 위치에 서있다고 착각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모든것은 거대한 은행 비지니스(Banking Business)로 엮이게 되고, 바로 이것이 정부가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당신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서양 문화권 에서는 21세 되는 해에 수행하는 성인식 행사에 “열쇠”를 선물한다. 이 열쇠에는 당신이 이제는 성장해서 채권자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오컬트적 상징이 숨어 있다. “알려는 줬으나 네가 못알아 들었네?” 하는 식인 것이다.
‘I’ve got the key of the door, never been 21 before!’ - (영국의 21세 성인식 열쇠 선물의 전통)
중요한것은 당신이 채무자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채권자도 공석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리자(Administrator)가 채권자 몫까지 가져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티칸이 십자군 전쟁에서 2차대전에 이르기 까지 비밀리에 뒤에서 전쟁을 후원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다. 채무자 위치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 나갈수록 바티칸이(현대에는 금융권의 생명보험사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보는 체계인 것이다.
우리는 영어 문화권도 아니고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 이 모든게 우리와 무슨 상관 이냐고 반문 할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 빌드업 된 서방세계가 번성하고 기독교를 전파 한다는 명목 하에 식민지를 구축 하면서 강제로 서방 문물로 개화에 나섰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체계는 이들과 닮아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 되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갑신정변의 주역들. 같은 배(Ship)를 탔다는 메이슨 수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 주제는 호주의 Romley Stewart 가 ”Justinian Deception” 이라는 제목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THE-PERFECT-CRIME (Justinian Deception)
Romley Stewart 의 작업을 따라가 보면 한때 영국의 식민지 였던 호주의 정부가 지금은 미국의 하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실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미국정부는 어떤 상황 일까?
THERE WILL COME A DAY, WHEN ALL THE LIES WILL COLLAPSE UNDER THEIR OWN WEIGHT, AND TRUTH WILL AGAIN TRIUMPH.
모든 거짓말이 그들 자신의 무게로 무너질 날이 올 것이며, 진리는 다시 승리 할 것이다. - 괴벨스
델라웨어주는 미국 독립 당시의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하여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델라웨어 주정부(State of Delaware)의 기업체(Division of Corporations) 검색 서비스다.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File Number 에 아래와 같은 번호를 입력하고 “Search” 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가 뜬다.
FILE NUMBER | ENTITY NAME | Entity Kind |
---|---|---|
2193946 | UNITED STATES OF AMERICA, INC. | Corporation |
2004409 | CENTRAL INTELLIGENCE AUTHORITY INC. | Corporation |
0325720 | INTERNAL REVENUE TAX AND AUDIT SERVICE, INC. | Corporation |
2221617 | UNITED STATES TREASURY / U.S. TREASURY, INC. | Corporation |
“에이 누군가 정부 이름을 도용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어느 공무원도 미국정부 이름으로 사기칠 위험성을 무시하고 이런 이름으로 기업 허가를 내줄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것이다. 미국정부는 사실은 기업(Corporation)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외국 기업체”(Private Foreign Corporation)라는 것이다. 공기업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정부 혹은 국세청을 공기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정부 주식을 시장에서 본적이 있는가?
이 사항을 제대로 이해 하려면 미국 건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754 ~ 1776: 식민지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미국의 개척 시대 당시에는 선만 그으면 내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며 식민지들이 모여서 “식민지 연합”(United Colonies 또는 Union)을 이루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식민지 연합”(United Colonies)은 각각의 주권을 인정받는 “주”(State)들을 정의 하여 그들의 연합 아래 편입 시키기 시작 하였다. 광활하고 척박한 미국 땅의 개척을 위해서는 유럽의 선진 문물과의 교류가 필수였고 대부분의 항구가 동부에 있었던 관계로 동부는 척박한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 하게 된다. 바다가 없거나 멀리 둘러가야 하는 중서부는 유럽과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동부와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 하였다. 미국의 해양무역을 “관할통치”(Trusteeship) 하던 영국의 횡포를 참다못한 동부의 저항이 “미국독립”(Independence 1776)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나 영국의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이주정책에 공을 들인 영국이 미국을 자유롭게 놔줄리는 만무했다.
1781: 주(State) 들이 늘어나면서 무역에 대한 분쟁도 고조되자 이러한 여러가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헌법”(The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87)을 제정하고 국제 무역과 관련된 미국의 관할권 행사를 담당하는 “연합국”(Confederation of States)이라는 정치단체를 추가로 설립 하였다. 따라서 “땅의 관할권”(Law of the Land)은 “유니언”(Union) 이 가져갔으며, “바다 관할권”(Law of the Sea)은 “연합국”(Confederation) 이 가져가게 된다. 이들은 후에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주도하는 북부 정부 “유니언”(Union)과 남부 정부 “연합국”(Confederation)으로 갈라서게 된다.
1789: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진지 2년후 즈음 “미국의 헌법”에서 “바다 관할권”(Sea Jurisdiction)만 떼내서 “미연방합중국”(Federal United States) 이라는 연합체를 새로 만들게 되었다. 이 “미연방합중국”은 1년후 “미합중국”(United States) 이라는 “무역회사”(Commercial Company)를 세워서 “미연방합중국”(Federal United States)에 합의한 주(State)들의 무역 비지니스를 전담 하도록 위임(Delegate) 하게 된다.이것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United States) 라는 이름의 “회사”(Corporation)가 탄생하게 되는 첫번째 단초가 되었다.
1812 ~ 1814: 영국과 미국간의 휴전을 위한 헨트 조약이 채결 되었다. 이때 영국은 미국의 해양 무역에 대한 지분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평화를 맺게 된다.
1845: 영국과 바티칸 교황이 베로나에서 회동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침투공작을 수행 하기로 비밀리에 합의 하였다. 이들은 미국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 멤버 중 일부 들에게 사략면장(Letter of marque)을 발급해줘서 미국 땅에서 활동하는 해적들 같이 해외세력에 공조하는 변절자들로 포섭 하기 시작하였다.
1860: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의 벰버중 하나인 아브라함 링컨이 무역회사(Commercial Company) “미합중국”(United States) 의 프레지던트(President)로 선출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링컨은 법적으로 “아메리카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의 프레지던트(대통령)가 아니라 “미합중국”(United States) 이라는 무역회사의 프레지던트(대표이사) 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미국 대통령을 “POTUSOA”(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부르지 않고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라고 부르는 이유중 하나다.
(링컨 양손에 있는 나무묶음을 속간(Fasces) 라고 부른다. 로마 시대로 부터 기원한 이 단어는 파시즘(Facism) 의 어원이 되었다)
1861: 미국의 남북전쟁(Civil War)이 시작 되자 링컨은 델라웨어에 회사 거처를 옮기고 전시태세로 돌리는 동안 국회(Congress)의원들을 일개 회사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같이 부리기 시작 하였다.
1862: 전쟁통에 정신 없는 틈을 타서 링컨의 국회(Corporate Congress)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산하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 하나를 특별히 재정의 하도록 입법 하였는데 그 단어가 바로 “Person”(인물) 에 대한 해석이었다. 바로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하에서 사용되는 “Person” 이라는 단어는 “Corporation”(회사) 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조항을 법제화 한 것이다. (37th “Congress”– Second Session, Chapter 49, Section 68) 이 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미합중국”(United States) 산하에 “시민”(Citizen)으로 계약된 “개인”(Person)들은 주권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와 같이 자산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865: 리(Lee) 군대가 그랜트 에게 항복 하며 남북전쟁은 “휴전상태”(general armistic)로 바뀌게 된다. 남북 전쟁은 보통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식적인 선전 포고도 없었으며 전쟁 종료 선언도 공식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 북부의 임시정부 “미합중국”(United States)은 부도가 난 상태로 남북전쟁에서 승리 하였으며 남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쟁으로 부도가 난 미국의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외국의 은행들에 의해 “아메리카 미합중국, 주식회사.”(United States of America, Inc.)가 새로 세워지고 일시적으로 “유니언 군대”(Union Army)치하에 놓이게 된다. 즉 휴전 상태를 유지하여 국가 비상사태로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도된 행위를 몰래 끼워 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한 것이다. 이후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의해 “미국령”(land jurisdiction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에서의 평화가 공표 되었지만 영국황실의 관할 아래 있는 연방정부(Federal United State)산하의 “국제 해양권”(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Sea)에 대해서는 평화가 공표되지 않았다. 즉 “United State” 연방정부는 전략적으로 전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 시킨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미국 성조기의 유래를 알수가 있다.
남북전쟁(Civil War)8) 전에는 줄무늬가 수직하게 놓여있는 민간기가 더 많이 사용 되었으나, 남북 전쟁 이후로는 군부를 상징하는 수평한 줄무늬의 성조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남북전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1871: 기업체 이사회 형태로 운영되던 미의회(Congress)는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에 현재의 미국령에 해당하지 않는 치외법권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들은 7년의 시도 끝에 “워싱턴 DC”에 “지방자치제”(Municipality) 형태의 외국인 기업정부를 세우는데 성공한다. 이것이 미국땅 위에 바티칸 및 영국여왕의 관할권 안에 놓인 외국령 “워싱턴DC”호를 띄우는 첫번째 시발점이 되었다.
1874 ~ 1885: “워싱턴 DC” 를 기점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 “중앙정부”(Federal Government)의 가맹점 형태의 “주정부”(Federal State)가 설립되고 가령 땅의 관할권을 가진 오하이오는 “오하이오 주”(Ohio State) 라고 부르고 연방정부 산하에 계약된 오하이오는 “오하이오(상태의) 주”(State of Ohio) 라고 부르기 시작 하였다.
“California State” 와 “State of California”는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다. “California State” 는 땅의 경계가 확실히 있고 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의 캘리포니아 국가를 부르는 명칭이며, “State of California” 는 “미합중국”(United States)이라는 기업 본사 산하의 “캘리포니아 부서” 같은 “하부조직”을 부르는 명칭이다. 즉 “State of California” 는 “법적으로만 존재하는 조직”으로 결코 “California State” 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각 주를 대표하는 국기 들을 감상해 보면 미국 개척시대의 분위기를 쉽게 짐작해 볼수 있다.
연방정부 산하의 시민(Citizen) 이 되면 “국제적인 기업”(Commercial Corporation)을 운영하는데 장점이 있고 각종 연방정부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편리함이 있었지만 연방정부 서비스 사용료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Real estate) 같은 각종 개인 소유물을 연방정부에 정식 “등록”(Register)하도록 하여 사실상 연방정부 관리 하에 두게 하였다. 당신이 “시민”(Citizen)으로 등재 되는 순간 “워싱턴 DC” 라는 외국배의 승무원으로 승선 하는 것으로 간주 되었으며, “원싱턴 DC” 가 아닌 다른 주(State)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워싱턴 DC”호에서 잠시 하선하여 자유롭게 활동하고 돌아다니도록 “외출허가”(Liberty)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Liberty: 진정한 자유는 “프리덤”(Freedom) 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생각 하는 “자유”(Liberty)는 정박한 배에서 하선하여 당신의 땅에서 잠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한 “외출 허가증”에 불과 하다. “리버티”(Liberty)라는 영어 단어는 “자유”(liber)라는 라틴어로 부터 기인 하였는데 사실은 해군에서 사용하던 “외출 허가증”(Shore Leave)을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 조차 대륙에서 떨어진 섬에 세워져 있다는 것! 이들은 이렇게 꼼꼼하다!)
(참고: US Corporation 설립의 역사 와 용어정리)
미국 정부 설립의 비화는 수십년간 공개 문헌을 면밀히 조사해온 Anna Von Reitz 에 의해 3개의 책으로 출판 되었다.
그래서 미국호는 현재 어디로 가고 있을까?
미국은 보통 대통령이 최고 수장으로서 “행정집행 명령권”과 함께 “군통수권”(Commander in Chief)두가지를 모두 가져간다. 그러나 미국 역사를 보면 이 두가지 권한이 별개의 사람들에 의해 분담된 경우가 없없던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의 군통수권은 여전히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이 거덜난 “워싱턴 DC” 의 대통령 역할을 바이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열심히 연출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미국 군부를 운영 유지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모든 미국의 돈줄을 관리하던 연방정부(United State)가 부도가 났으니 이제 미군은 어디서 그 운영비를 충당할 것인가? 퀀텀금융이니 네세라게세라가 온다는 등 소문은 많지만 돈이라는 상징은 전세계 사람들의 의식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며 그렇게 소수에 의해 한번에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갈수록 미국은 미궁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며 최악의 경우 서부 개척시대 같이 여러개의 Independent State 로 쪼개질 운명에 처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민낮이 드러난 USA호의 항해는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Clif High - US Law history in 30 min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소설에 불과하며 단지 지적 여흥(Entertainment)을 위해서 작성되었다.